SBS 뉴스

"명절 쇨 돈 달라" 아들과 다투다 방화미수 60대 입건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20대 아들이 명절 쇨 돈을 주지 않자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9일 아들과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김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20분께 원주시 학성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27·운전)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방 안에 설치된 연탄난로 위에 종이와 아들의 옷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연탄 난로에서 불꽃이 일자 아들이 제지해 다행히 불이 집 내부로 번지지는 않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명절 쇨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8만원 밖에 주지 않아 다퉜고, 술에 취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원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