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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축제한 '꼼수' 연장…강서주민 희생 강요

대한항공 항공클러스터 사업 무산위기…"지자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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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대한항공과의 '장밋빛' 항공클러스터 사업을 발표한 지 14개월째가 되도록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애꿎은 강서구 주민만 골탕을 먹고 있다.

부산시는 애초 지난 연말까지였던 개발행위허가제한(2009∼2013년·최대 5년) 기간 이내에 대한항공과의 실무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이번에는 건축법으로 2년(최대 3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부산시는 6일부터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명지국제신도시 조성 예정지인 대저2동, 강동동, 봉림동, 명지동 일원 13.3㎢에 건축허가·신고를 제한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일간 열람공고만 하고 별도의 주민공청회도 없이 건축제한을 실행했다.

건축제한 20여일이 지났지만 주민들 상당수가 건축제한 조치를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부산시가 2009년부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예정지 33㎢(1천만평)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5년간 건축행위와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해왔는데 다시 2년(최대 3년)간 건축제한을 했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5년간의 개발행위 제한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건축법상 행위제한을 하는 유례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당 주민은 건축허가는 물론 신축, 증축, 이축 등을 할 수 없어 2009년부터 최장 8년간 사유재산의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됐다.

부산시는 지지부진한 대한항공과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협의로 인해 개발예정지의 지가상승과 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해 건축제한을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일방적으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군다나 대한항공이 제시한 특혜성 요구를 포함한 9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부산시가 끌려다니며 자칫 사업표류 장기화나 무산 우려도 나오고 있어 사유재산이 묶인 주민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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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화 에코델타시티 주민협의회 강동동 대표는 "도심에서 5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도 모자라 추가로 건축제한을 한다면 아마 큰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라며 "부산시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지자체의 횡포"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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