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코레일을 업무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건 문제 있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사유가 법률에 위배됐거나 구속 뒤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석방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중에 결정됩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종료 후 정황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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