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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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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범죄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은 범죄의 응보적 측면과 시민으로서 책임성을 제고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성엔 동의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해당 규정은 구체적 범죄 종류나 내용, 불법성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않다"며 집행유에자에 선거권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선 "일률적 획일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선거권 제한 기준이 되는 선고형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된다 "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내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 시한을 두고 잠정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수 의견과 달리 이진성 재판관은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국가조직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규정 모두 위헌"이라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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