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칼부림 사건을 벌여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몹시 잔혹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유족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과 삼각관계에 있는 조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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