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됐거나 벌점을 받은 사람 289만 명의 행정처분이 설을 맞아 특별감면 처리됩니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이나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받은 사람들입니다.
279만 명은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4만 명은 정지 처분과 잔여집행기간 면제, 375명은 취소 처분 면제, 2만 천여 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됩니다.
경찰은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엔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했고, 대상자 중 과거 10년 내에 특별감면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등 전력이 1회 이상인 사람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면 대상자와 세부 감면 내용은 내일 오전 9시 이후부터 경찰 민원콜센터 182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범칙금 조회납부시스템 (www.efi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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