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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글 게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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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는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이적 표현물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천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최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적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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