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금융정보 유출사고로 피해자에 보상해야 할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지우는 가칭 '신용정보유출피해보상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소비자의 피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잘못이 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결여된 인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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