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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100만 원 이체도 추가 인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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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이체 고객에 대해 추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불안을 노린 금융사기를 막고자 적용 대상을 종전 하루 이체액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한 금융당국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 기업은행은 오늘(27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이처럼 확대 적용했고 우리, 국민은행은 내일, 신한은행은 모레,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추가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이미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야간 시간대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전자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미리 지정해놓지 않은 단말기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할 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게 하는 제도로 작년 9월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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