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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혜 전 방통심위원측 "내일 해촉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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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에서 '대통령 저주글'을 재전송한 파문으로 해촉된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측이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 오전 임순혜 위원 해촉과 관련해 법원에 소장 등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트위터상의 피켓 사진을 단순히 재전송 했다는 것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촉 관련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해촉을 의결했다"며 "이는 '특별위원은 위원회 직무수행 외에 외부의 지시·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방통심의위 규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위원은 당시 "사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재전송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문제가 된 글을 삭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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