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추진됐으나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으로 투기지역 지정처럼 집값이 많이 뛸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 여야 간에도 입장 차이가 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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