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출근 중 교통사고로 다친 군의관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부대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한 36살 박 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09년 4월 군의관으로 입대한 박씨는 이듬해 10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부대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내 미만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때문에 사고를 당해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이라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박씨의 주장을 인정해 박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박씨의 말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군의관으로 영외에 살고 있어 퇴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만큼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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