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연휴 앞두고 AI가 확산되자 정부가 다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경기와 충청지역의 가금류는 물론이고 농장 관계자들도 12시간 동안 이동할 수 없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식품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 다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와 대전시, 세종시, 충남·북 지역이고 기간은 오늘(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0시 부터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던 호남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충남 부여의 양계 농장과 경기 시화호의 야생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이 지역의 AI 확산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인홍/농식품부 차관 :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이동으로 인해 오염 지역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충남 내륙지역인 천안에서도 AI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방역망 안에 포함되는 대전과 세종시, 그리고 충북 지역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류 농장 관계자 23만 명과 관련 차량 4만 대의 이동이 12시간 동안 전면 금지됩니다.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이번 AI는 부안과 정읍에 이어 충남 부여, 전남의 해남, 나주, 영암 다시 충남 천안까지 3개 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 농가에서 반경 3km 이내 농가의 닭과 오리를 모두 매몰 처리하기로 하는 등 방역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