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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으로 결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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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추가 본인 인증 제도는 카드사별로 준비가 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피자집이나 꽃집과 같은 일부 영세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농협과 롯데카드에서 카드 유효기간까지 정보가 유출돼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추가 인증 제도를 도입해 자동응답시스템 ARS나 문자메시지, 상담원의 확인 전화 등 카드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할 경우에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일부 대형 홈쇼핑은 ARS 인증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6천 개 안팎의 영세 가맹점들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모든 카드사들이 결제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불법 이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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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나 브로커들이 단속 대상으로, 검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 원까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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