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회 등 비영리 종교단체는 피임을 보장해 주는 건강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새로운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피임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수녀회 등은 예외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경로수녀회(Little Sisters of the Poor)가 오바마케어중 '피임 및 불임수술 보험 적용 의무화'조항에 반대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고 NBC 등 미국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조항은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고용주가 건강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피임과 불임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적용이 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경로수녀회뿐 아니라 비슷한 형태인 비영리 종교단체에 적용된다.
미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수녀회가 이 조항에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단체임을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정부는 당분간 이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케어는 이 조항과 관련해 종교계와 보수진영의 반발이 거세자 주요 가톨릭 병원이나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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