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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성 속옷 상습 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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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대학교와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속옷 등을 52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3개월 동안 52차례에 이른 점과 2004년에 강제추행으로 입건 뒤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된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관찰 등 수강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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