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통합진보당 안산시위원회 간부 이 모 씨 등 2명이 국가정보원 수사관한테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고소장에서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네 명이 차량을 이용해 자신들을 미행했으며 이들이 국정원 수사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늘 이 씨를 미행한 남성 가운데 2명이 국정원 수사관이 맞으며 '내란음모 사건' 수사 관계로 이 씨를 따랐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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