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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징역 5년…신고포상 1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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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결제승인 대행업체인 밴사나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들에 대해 단속에 들어가는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섭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합동 단속이 무기한 이뤄지며 불법 개인정보 유통 적발 시 징역 5년에 5천만 원까지 최고형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동 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 등에 흘러나온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와 부실한 밴사, 개인정보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뿌리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오늘부터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유통 개인 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해 신고자에 최대 천만 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소규모 밴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밴사 하청업체까지 따지면 수천 개에 달합니다.

신고제라 폐업한 뒤에는 해당 업체의 고객 정보 향방을 추적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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