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위치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밀어내기를 한 남양유업에게 벌금 1억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밀어내기를 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겨오다 지난 2006년 12월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계속 밀어내기 행위를 해오다 지난해 영업사원의 폭언 파문으로 밀어내기 행위가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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