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설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생계형 민생사범이 대상으로 기업인과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그제(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와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 대상으로, 6천 명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을 위반한 생계형 농어민 중에서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사면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 집행 기간이 3분의 2를 넘겼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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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구체적인 사면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자 확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집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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