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대우건설에서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뇌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정치자금이라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인천시 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남동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 모 씨에게서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우건설에서 현금 5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석 전 경북 칠곡군 부군수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4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인 이 전 부군수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군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일하던 당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이던 자신의 친형을 통해 대우건설에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군수의 형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