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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상여금은 모두 통상 임금"…지침 발표

민주노총 "사용자에게 유리한 해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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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해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낸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23일)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지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나왔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후속조치로 오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달 나오는 정기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이나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한 조건에 맞춰서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됐다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자격증 보유 여부나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름휴가비나 김장 보너스 같이 특정 시점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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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단,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소급청구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꼼수라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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