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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부실 대학 13개교 비자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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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 대학 13개교가 1년간 신입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를 거쳐 비자발급 제한 대학 13개교와 인증대학 49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4년제 대학 가운데 경남과학기술대와 예원예술대, 총신대, 협성대, 가야대, 대구예술대, 수원대 등 7개 학교가 선정됐고 전문대에선 김천과학대, 대구과학대, 대림대, 대원대, 영남이공대, 전북과학대 등 6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1년간 신·편입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교환학생이나 대학원생, 이미 입학해 학업 중인 재학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새롭게 인증을 받은 4년제 대학은 공주대, 부산대, 제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성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서울여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 등 20개 학굡니다.

전문대에서는 부산과학기술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창신대 등 4개교가 새롭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기간은 오는 3월부터 3년간이며, 인증 기간에서 매년 법무부 불법체류율과 유학생 건강보험가입률 등 평가지표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인증 효력이 유지됩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기존 4년제 인증대학 22개교와 동양미래대, 한양여자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전문대 3개교는 이번에도 인증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기존 인증대학 가운데 울산과학기술대, 창원대, 한남대, 거제대 등 4개교는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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