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자녀 대신 부모' 피의자 바꿔치기 경위 구속기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적발된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로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경찰관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5월에서 9월 음란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발된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를 진범으로 바꿔 1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45살 최모 경위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경위는 피의자신문조서상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서명과 기명을 12차례 임의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기장경찰서 소속인 최 경위는 음란물 유포 단속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를 피의자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 단속' 내부 기준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인 불구속 피의자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 경위는 지난해 경위 9년차로서 2014년 경감 심사승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경위는 해당 부모에게 '자녀가 대학 갈 때 전과가 있으면 불리하지 않나. 그러면 어머님이 하신 걸로 할까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부모가 범행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컴퓨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의심해 보강 조사한 결과 최 경위의 범행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