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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득 못봤다"…로펌 상대로 소송냈다가 패소

법원 "약정서에 관련 내용 없어…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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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이 '전관예우'의 득을 보지 못했으니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가 중소형 A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계획을 허위로 꾸며 주변인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 씨는 201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변 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실형 선고로 구치소에 수감된 변 씨는 서울고법원장 이력을 포함해 판사 경력 30년인 변호사 B 씨에게 사건들을 맡겼다.

항소심 재판을 맡아줄 것과 자신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등을 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변 씨는 풀려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허가가 떨어진 당일 별건으로 공소된 다른 사건의 재판부가 변 씨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 씨는 B씨가 '전관' 변호사임을 내세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씨는 "B씨가 재판부와 친하고 전관예우를 받으니까 판결선고 전 보석으로 틀림없이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며 "거짓 약속을 했으니 선임료로 낸 7천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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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씨는 또 B 씨가 우리나라 재판 관행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후배 변호사만 공판에 내보내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B 씨가 후배 변호사와 역할을 분담해 공판 출석 대신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에 주력한 것이고, 수임 약정서에도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득을 보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 씨가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 선고 전에 변 씨를 석방시켜 주겠다거나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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