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 팔리고 있다며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낸 연예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가수 소녀시대, 배우 장동건 등 연예인 59명이 초상사용권, 즉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자회사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키워드 검색만으로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난해 5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각종 쇼핑몰이 검색돼 나오는 것과 관련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12억 원대의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중개 사이트 등 모두 10곳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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