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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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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272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4만달러, 순금과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국정원 수장이 청탁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 전 원장이 받은 순금과 크리스털은 알선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구속만기일을 이틀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남은 재판을 구속된 상태로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두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판결하려고 했지만, 선거법 사건의 심리가 길어짐에 따라 오늘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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