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녀회 식사 모임에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시의원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 오후 양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부녀회 저녁 모임에 참석, 술잔에 1만 원짜리 지폐 2~3장씩을 감아서 부녀회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모두 24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금액이 6만~7만 원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양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