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휴대전화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한 문자메시지는 발송되지 않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신번호를 변경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차단 사유를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합니다.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유선전화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같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부는 또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팸문자, 스미싱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웹발신' 식별문구 표시 서비스를 6월부터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서비스 가입시 본인 확인절차 강화 등 스미싱, 스팸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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