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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률 1.3%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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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시내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받는 납입금이 최소 물가상승률인 1.3% 이내로 제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립 유치원 696곳의 납입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최소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하는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월평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유치원 30여 곳은 납입금을 전혀 인상할 수 없으며,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새 학기 시작 전에 현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는 인터넷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서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납입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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