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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방부대 軍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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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내 여성인력 보호와 경력 단절을 해결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방부대 군 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휴직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전방군단 지원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분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신한 여군에게 월 1회만 주어졌던 태아검진 휴가도 임신 29주 이상일 때는 월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봉급액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은 현재 1년까지만 지급되지만 최장 3년인 휴직기간 내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자격 부여에 필요한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현재는 자녀 1명에 1년이지만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 최장 3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사 100세대 이상 보유 부대에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방지역에서는 관사를 활용한 소규모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여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장성이 지휘하는 사단과 여단급 참모 부서에 영관급 여군을 5% 이상 보직하고 진급심사위원회 구성 때도 여군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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