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성관계 동영상 유포' 미국인 강사, 아르메니아서 송환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법무부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미국인 영어강사 A(29)씨를 오늘(22일) 아르메니아에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범죄자를 송환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 협약에는 유럽 47개국과 이스라엘·남아공 등 50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A씨는 대전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같은 해 10월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중국으로 도피해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A씨가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다는 통보를 받고 아르메니아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3개월여 만에 송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에서 검거된 범죄인을 데려오는 데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송환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직행 항공편이 없는 탓에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오늘 입국합니다.

법무부는 A씨가 들어오는 대로 경찰에 신병을 넘길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구성된 '온라인 아동포르노 방지를 위한 국제연대'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광고
광고 영역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인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에 주력한 결과"라며 "유럽 지역으로 도피한 범죄인 송환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