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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6%,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약관 확인 안해"

기업 10곳중 2곳, 유효기간 지난 개인정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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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광운대 산학협력단이 금융사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성인 62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영업점을 통한 카드 신청 등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할 때도 69.6%가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1회 이상 유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1.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36.9%로 나타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후 기업에서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는 33.8%에 불과했고 자발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39.3%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61.4%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가운데 피해 구제 방법을 몰랐거나 번거롭고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65.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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