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근거 없는 '업계 1위' 비교광고 금지

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 상대 가처분 승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대형 상조회사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경쟁사와 비교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종합상조가 보람상조 계열 3개 회사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종합상조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람상조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광고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광고 문구가 보람상조 그룹에 소속된 회사의 실적을 모두 합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각종 실적 자료 중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 전체의 자산규모가 현대종합상조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1위 상조' 등의 광고는 부당한 비교 광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총 3천만원을 매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결혼정보 업계에서 비슷한 소송이 있었다.

가연결혼정보는 '결혼정보분야 1위'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를 기준으로 한 점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