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은 국회가 오는 28일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개특위는 올해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의원 일몰제를 유지한다면 전국 교육의원 79명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9대 총선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안에 서명했던 여·야 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재·보궐 선거도 치르지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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