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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2008년 '농약 만두' 범인에게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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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자좡시 법원은 지난 2008년 만두에 농약을 집어넣어 중국과 일본에서 13명의 소비자를 중독시킨 뤼웨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관영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범인은 당시 만두 제조회사에 일하면서 박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만두에 농약을 집어넣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극도로 악질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만두회사에 재산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뤼웨팅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중국 형법은 음식물에 위험물질을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식품사범에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시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터진 농약만두 파동으로 중일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중국식품의 일본 수출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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