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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취업 미끼' 금품 수수한 계약직 공무원 검거

대전경찰, 취업 알선·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5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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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자녀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대전 지역 계약직 공무원 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모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4년 동안 자녀취업 소개를 미끼로 주민 6명으로부터 40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자녀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주민을 상대로 "구청 인사담당자를 잘 안다. 소개해 주겠다"고 꼬드겨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는 1억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시내버스 업체의 기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김모(58)씨 등 업체 노조 관계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력 증명서 위조 등에 개입한 4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 등 노조 관계자 2명은 2010년 7월부터 22개월 동안 버스기사 채용을 명목으로 입사희망자 21명으로부터 4천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노조추천 여부가 기사채용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실제 수강하지 않은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출석률을 조작해 국가에서 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9천여원을 타낸 정모(49·구속)씨와 가짜 채용 증명서를 이용해 실업급여와 노무비 등을 챙긴 김모(47)씨 등 24명을 함께 붙잡았다.

안태정 광역수사대장은 "부정으로 수급한 국가보조금 액수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환수조처하도록 했다"며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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