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거 관계인 여성과 여성의 친척을 속여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성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07년 동거녀 최 모 씨에게 부동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속여 6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 씨는 또 최 씨의 외삼촌 김 모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7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최 씨와 최 씨의 친척 8명에게서 모두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노후자금과 주택자금 등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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