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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은데 함부로 대한다' 지인 흉기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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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10년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식당에서 옆 자리에 있던 54살 김 모 씨가 나이가 많은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9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이 씨가 30년 전에도 사람을 숨지게 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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