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살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아들은 동거 여부가 상속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딸은 부모와 같이 사느냐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학회에 발표된 중앙대 사회학과 황선재 연구교수와 경희대 사회학과 김현식 교수의 '재산상속대상 결정요인 분석'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자녀 재산 상속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팀이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행한 전국노인실태조사 가운데 '재산처리방식' 항목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성별과 동거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은 아들과 같이 사는 경우와 아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딸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모두 '자녀에게 골고루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거나 '딸은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주겠다'고 답하는 등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딸과 같이 사는 경우에만 아들 중심의 상속에서 벗어나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딸은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서만 재산상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통설이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촌보다 도시에 살수록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거나 자녀의 사정을 고려해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이 아닌 유동자산을 보유한 경우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아들 중심의 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