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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 명령 '스탠드스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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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어제(18일) 전라·광주 지역에 발동한 '스탠드스틸'(Standstill)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입니다.

근거 조항인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의2는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 차량,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사육 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되며, 축산 종사자는 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축산 농장과 임상 수의사·수집상·중개상·가축분뇨 기사·가축운송기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가금류 도축장·사료공장·사료 하치장·종계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 등입니다.

스탠드스틸은 2012년 2월에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만한 가축 전염병이 발병하지 않아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국이 스탠드스틸을 처음으로 발동한 것은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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