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제보다 많은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사회적 기업 운영자 50살 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성남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실제로 고용한 25명보다 많은 탈북자 31명이 일하는 것으로 속여 6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2천여만 원을 더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의 한 사회적 기업 2곳도 같은 기간 탈북자 6명을 더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지원금 1천1백만 원을 챙기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탈북자가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계속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탈북자의 원활한 정착을 돕고자 탈북자를 고용한 업체에 1명당 한 달에 고용지원금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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