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남과 전북, 광주광역시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과 전북, 광주광역시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새벽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조언을 받아 처음 발동한 겁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AI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가축·축산 관계자는 13만 7천여 명, 차량은 2만여 대로 추산됩니다.
19일 새벽 0시가 되면 즉시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명령 발동 당시 이동 중인 가금류 관계자나 차량 등은 즉시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은 다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의 시행이 발표되는 대로 즉시 지역 내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