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하교를 보살피는 배움터 지킴이가 초등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2011년부터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6월 한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어린이의 치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9월에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서 등하교하는 학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등교하는 여자 어린이의 몸을 만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아이의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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