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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교습비·허위광고' 서울 대입학원 787곳 적발

불법 운영 학원 중 50여 곳 고발·등록말소·교습정지 등 강경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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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 입시 대비 학원이나 교습소 10곳 중 한 곳은 교습비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14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 대비 학원 및 교습소 8천161곳을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법을 어긴 787곳, 건수로는 1천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유형별로는 강사를 채용·해임할 때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무단으로 시설 위치를 변경한 사례도 각각 백 건이 넘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운영사례가 드러난 학원 중 11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35곳은 교습정지, 5곳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666곳은 경고·시정명령을 받았으며, 70곳은 아직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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