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우건설 전 본부장 5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북도청 신청사 건설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이우석 칠곡부군수에게 현금 5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인천시 구월동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며,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현금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우석 부군수와 김효석 전 비서실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의 자회사가 진행한 호텔건설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