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창원지검 임 모 검사는 어제(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란 글을 올렸습니다. 임 검사는 그 글에서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기소 결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모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 3명이 앉아 이야기를 나눈 도중 어깨동무를 하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모 차장검사는 다음날 기자실로 내려와 출입기자들에게 “많이 취해서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약간의 말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사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체 감찰에서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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