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억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르고 납치를 시도한 혐의로 56살 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낮 12시 반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62살 이 모 씨가 차에서 내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씨를 찌른 뒤 납치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다가 어깨 부분을 흉기에 찔렸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 공금 3억여 원을 횡령했는데 이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일에도 이 씨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이 씨를 납치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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