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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표창원 "최연혜, 아픈 아이 팽개치고 명품쇼핑 다니는 어머니"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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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부끄러웠던 과거와 절연하고 검찰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하자”, 김진태 검찰 총장의 올해 신년사 중 한 구절인데요. 이 말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성 연예인의 부탁으로 성형외과를 찾아가 돈을 받아낸 이른바 해결사 검사가 물의를 빚는가 하면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간부급 검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캔들에 흔들리는 검찰, 왜 이러는 걸까요? 관련해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교수님, 먼저 이것부터 여쭈어보고 지나갈게요. 어제 밤늦게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4명이 구속이 되었는데 자진 출두했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좀 무리한 영장 발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발부의 사유는 도망의 우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출두를 했고요. 이 분들이 개인적인 비리 혐의가 아니고 자기 신념에 찬 확신범인데요. 재판을 계속 이행할 의지가 강한데 도망 우려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형평성으로 봐서도 김용판, 원세훈, 국기문란한 범죄자들도 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는데, 원세훈 씨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로 구속되었지만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이번 구속 영장발부는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더구나 노조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이루어지던 어제, 최연혜 코레일 사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만난 것이 지금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보는 또 어떻게 보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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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죠. 최연혜 사장 스스로가 어머니를 자초하면서 노조원들과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지도부가 현재 구속되었고 많은 분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최연혜 사장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여당 대표를 찾아가서 청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비유를 하자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웃집 아저씨한테 때려 달라고 하고 상처 난 아이들을 내팽개쳐 두고 명품 쇼핑을 하러 다니는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비유가 가능하군요. 하여간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처신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본격적으로 검찰이야기해볼 텐데요. 정말 검찰, 잘 하고 있다, 이런 뉴스 대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글쎄요. 일단 검찰 스스로의 윤리성이나 자존감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적 문제도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권력이 검찰을 그냥 놔두어주어야만 스스로가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5공 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는 좀 약하고요, 돈 없는 사람에게는 추상같았던 검찰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웬만하면 불기소, 입건유예, 기소유예 이렇게 처분이 내려지고 같은 사안이어도 권력이 없으면 엄벌이 내려지고 높은 형량이 구형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벗겨져야만 시원한 검찰을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비정상인거예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그렇죠. 비정상이 거의 정상인 것처럼 검찰 문화 속에 파고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말이죠. 해결사 검사, 참 이 표현도 뭐한데, 해결사 검사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가 여성 연예인이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니까 해당 병원에 가서 추가 치료비를 대신 받아주었다는 것인데 일단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일단 검사 개인의 범죄적인 심리도 상당부분 작용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재 우리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무서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연정 때문이건 동정심 때문이건, 또 여성 연예인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욕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그런 범죄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내가 힘이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거군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그렇죠. 일단은 이 사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치료비라든지 또는 700만 원 상당의 성형시술을 무료로 다시 하게 해주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병원장에게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병원장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어주면 압수수색 하겠다, 당신 끝장나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협박 문자까지도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결국은 검사의 자격으로, 또는 검사의 역할로 행한 것이지만 외형으로만 보면 마치 조직 폭력배가 하는 것과 같은 협박 공갈 행위거든요.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도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윤리문제도 있지만 검사들이 너무 지나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제대로 견제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썩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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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가 구속이 되었죠. 꽤 신속하게 검찰이 대처를 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일단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 포착이 되었거든요.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 분의 휴대전화에 이 전 검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휘하던 검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경찰이 먼저 지난번 김광준 부장검사 때처럼 경찰이 먼저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해서 세간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먼저 스스로 앞서서, 경찰보다 앞서서 검찰이 자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검찰의 문제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이진한 검사 문제도 좀 심각하고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문제도 그렇고 워낙 이런 문제가 많다보니까 검찰이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수사권 문제라든지 검찰에 대한 개혁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자정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진한 2차장 검사요. 여기자들에게 성추행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고만 받았어요. 이거 적절하다고 보세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이거 말이 안 되죠. 일단 같은 사안들에 대한 검찰 내부에서의 징계 과정을 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유사한 사건이 또 2012년 4월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성추행을 했고요. 그 때 이 부장검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군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그런데 이 정직 3개월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하다, 지나치게 가볍다, 이런 비판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 여론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진한 2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경고라는 것은 징계가 아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경고는 징계에 포함이 안 되는군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안 됩니다. 행정징계상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이고요. 그 위에 감봉, 정직, 면직, 해임, 파면까지 경징계, 중징계로 나뉘는데요. 경고는 징계가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이진한 2차장검사는 신의 아들인지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징계를 떠나서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이진한 검사가 행한 행위의 폭력성,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그런 위력이 가해졌다면 이건 강제추행죄도 가능하거든요, 형법상.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고요.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인지했다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범죄행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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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거의 처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감찰 결과가 나온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죠?

창원지검의 한 검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다고 해요. “대검 지침에 따라서 민감한 부위 만지지도 않았고 합의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건가요.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 건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검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같은 행위인데 검사가 행했다고 해서 징계조차 받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 손등에 뽀뽀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았어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벌금 1,500만 원.

▷ 한수진/사회자:

네,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그 행위보다야 훨씬 중하고요. 더구나 본인이 가진 권한과 위력을 감안한다면 피해자들로서는 항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됐을 것이고요. 더구나 징계를 벗어난 과정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은 그 동안의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해서 민간인 3명을 감찰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3명의 위원회로 한 검사의 비리 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찰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참조를 해서 검찰에 징계를 내리는데요. 이 감찰위원들이 결국 민간감찰위원이 이진한 차장검사에게 징계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경고에 그친 것인데요. 문제는 이 감찰위원들이, 실제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보고서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건가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 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관행상 감찰위원회가 열리면 검찰 감찰관이 나와서,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사안이고 이러한 엄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또는 부탁드립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분명히 감찰위원들에게 엄중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진술서를 첨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감찰위원들의 말씀이 맞는다면 검찰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민간인 감찰위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허위로 중징계 대상을 징계도 하지 않고 넘어간 이런 꼼수를 부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겠네요. 분명히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런데 교수님 최근 인사에서 보면 말이죠. 이진한 2차장검사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했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이 문제 역시 같은 선상인데요. 이진한 2차장검사에게 왜 이렇게 특혜가 연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지방으로 갔다고 해도 실제 박경철 부팀장이나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는 이 국정원 사건의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외압 의혹을 제기했었고 쉽게 말해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연고도 없고 그 역할도 중요하지 않은 지방고검 한직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좌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진한 2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가기는 갔지만 지청장으로 갔거든요. 지청장이라는 것은 기관장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시장 또는 지방 경찰청장 등과 같이 그 해당 지역 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징계 대상 혹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람을 오히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권한을 부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이런 인사를 보면서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결국은 권력에 줄서고 권력에 비위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면죄부도 부여되고 좋은 일만 있다.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 또는 힘 센 사람을 열심히 수사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권력 눈치 잘 살펴라. 이런 강한 메시지로밖에는 볼 수 없겠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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