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간부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어젯(16일)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우백 노조실장 등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중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피의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자진 출두한 노조 간부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하는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철도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내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예정인데, 민주노총도 철도노조와 함께 서울 상경투쟁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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